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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시행 2026.03.17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다242727
대법원 2019.07.10
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