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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시행 2026.03.17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9다299058
대법원 2022.01.27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