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시행 2026.03.17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5건
- 2025다211106대법원 2026.04.09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
- 2024다311181대법원 2026.02.26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
- 2025므10716대법원 2026.01.29이혼등
- 2023다297141대법원 2025.06.26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2021다203135대법원 2025.03.13구상금
- 2024다249729대법원 2024.09.27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 2024나2062616서울고법 2025.09.19손해배상(기)
- 2024나2062616서울고법 2025.09.19손해배상(기)
- 2024가단983서울북부지법 2024.11.12손해배상(기)
- 2019나1685특허법원 2020.01.31손해배상(지)
-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서울중앙지법 2020.01.17구상금·구상금
- 2018가단226347서울남부지법 2019.06.13손해배상(기)
- 2016나2087313서울고법 2017.03.30손해배상(기)
- 2013나49885서울중앙지법 2014.11.04부당이득금반환
- 2006라1245서울고법 2007.10.10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