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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시행 2026.03.17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3므11758
대법원 2025.09.11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23스643
대법원 2023.10.31
양육비
2018다1049
대법원 2018.0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