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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시행 2026.03.17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스786
대법원 2026.07.07
성년후견개시
2021도11126
대법원 2023.0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