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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시행 2026.03.17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도4876
대법원 2025.07.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