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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시행 2025.07.12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스724
대법원 2025.12.24
소송비용액확정
2025마7333
대법원 2025.11.1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4마7294
대법원 2025.02.1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