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12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