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시행 2025.07.12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