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2.01
제182조(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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