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3조 (매각장소)
시행 2026.02.01
제203조(매각장소)
①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②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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