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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시행 2026.02.01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0다248124
대법원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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