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시행 2026.02.01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5다218671대법원 2026.04.02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 2023다249449대법원 2026.02.12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3마6248대법원 2024.11.28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 2024다264780대법원 2024.10.31청구이의
- 2023다225979대법원 2024.09.12청구이의
- 2024그613대법원 2024.07.11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 2024그528대법원 2024.05.09강제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