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 조문 11개 · 시행 2023.12.2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2020.2.11, 2023.6.20>
제3조 삭제 <2015.2.3>
-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 제6조(근보증)
제6조(근보증)
- 제7조(보증기간 등)
제7조(보증기간 등)
-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제9조 삭제 <2009.2.6>
제10조 삭제 <2009.2.6>
-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