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시행 2026.01.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5두35626대법원 2026.04.16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3도16896대법원 2025.07.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 2023두58701대법원 2024.04.1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구합6660제주지법 2024.05.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2022구합6660제주지법 2024.05.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