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2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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