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시행 2025.10.01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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