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시행 2025.10.01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10.1>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