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비밀유지 등)
시행 2025.10.01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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