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시행 2026.06.01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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