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안전인증기준)
시행 2026.06.01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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