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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01조
(의의)
시행 2026.09.10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두47473
대법원 2025.05.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