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시행 2026.09.10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