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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4조
(의의)
시행 2026.09.10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다270860
대법원 2025.08.14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