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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시행 2026.09.10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0다284977
대법원 2021.07.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