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0조 (제명의 선고)
시행 2026.09.10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