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10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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