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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시행 2026.09.10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다222793
대법원 2024.08.01
청구이의
2014다232784
대법원 2018.10.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