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시행 2026.09.10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4다321829대법원 2026.05.08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 2025다211120대법원 2025.09.11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 2025다209711대법원 2025.06.12청구이의
- 2024다202652대법원 2025.06.05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 2022다282746대법원 2025.02.20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