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9조 (의결권)
시행 2026.09.10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5마6793대법원 2026.04.02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
- 2025두33647대법원 2025.10.30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 2023다210670대법원 2023.07.1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2015다5569대법원 2017.08.18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 2025카합20431서울중앙지법 2025.03.27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