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시행 2026.09.10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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