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10
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