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10
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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