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10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