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예비, 음모)
시행 2025.10.01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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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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