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시행 2026.01.01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