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6.09.11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