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시행 2026.09.11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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