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공판기일 통지)
시행 2026.06.02
제29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6.06.02
제29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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