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시행 2026.05.12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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