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시행 2026.05.12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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