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시행 2026.05.12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