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시행 2024.08.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2다225897대법원 2025.10.16보험금
- 2022다308747, 308754대법원 2025.10.16보험금·보험금
- 2019다246696, 246702대법원 2022.06.30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 2020다278873대법원 2022.05.12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
- 2020다253379대법원 2020.11.26계약금반환
- 2017다252987, 252994대법원 2017.12.05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2019누38108서울고법 2020.05.20시정명령취소
- 2016가합3177인천지법 2017.06.27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