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