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시행 2026.02.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6도459대법원 2026.04.30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 2021도11654대법원 2025.12.0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다273403대법원 2024.07.25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 2017도18164대법원 2020.10.2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2도9660대법원 2015.09.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