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시행 2026.02.03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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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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