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시행 2026.02.03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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