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5조 (영업자)
시행 2026.02.03
제225조(영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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