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준용규정)
시행 2026.02.03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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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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