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시행 2026.02.03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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